제목 | 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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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원인사팀 | 등록일 | 2023-09-25 | 조회 | 6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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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023년 법정의무교육 안내문(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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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관련] 가. 교원인사팀23-1319「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운영 계획(안)」(2023.08.29)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 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라.「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마. 대학운영지원과-7418「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2023.06.19)
[내용] 위와 관련 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이수기한 : 2023.12.31(일) 까지
2. 대상 : 전체 교원(비전임 및 강사, 겸임 포함) ※ 의료원 소속교원 제외
3.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4. 기타사항 가. 해당 교육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나. 교육이수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MS 초기접속시 모바일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 방법 등도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은 각종 인사 평가에 반영됩니다. 라. 외부기관에서 이수하신 경우 이수증을 교원인사팀 이메일(kyinsa@konyang.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안내문(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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