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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25)[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전문위원 채용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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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5)[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전문위원 채용
분류 공통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3-01-18 조회 221
첨부 hwpx 붙임1._화학물질안전원_기간제근로자_채용공고문_심사2과.hwpx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예정직무

근무지역

화학안전관리위원 급 또는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자료 DB확인, 타 법령 검토, 현장조사 대상여부 등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화학물질안전원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11270)

 

 

2.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연장 여부 추후 검토)

보 수 : 화학안전관리위원 (2,393,000/), (2,099,000/)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근무시간 : 평일 8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25(60)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 자격(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자 격 기 준

""

. 석사(취득 후 2년 이상), 학사(취득 후 5년 이상)

. 기사(취득 후 2년 이상), 산업기사(취득 후 6년 이상)

.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될 수 없는 자격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사

 

관련전공: 환경(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환경보건 등), 화공(화학공학, 공업화학, 고분자공학 등), 안전공학(산업안전, 소방, 방재 등)

응시자격( )안의 기간은 해당 학과 졸업 또는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기간을 의미함.

 

. 우대 요건

 

컴퓨터 관련 자격증(한글, MOS, 컴퓨터 활용능력 등) 소지자

 

환경·안전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기사) 소지자

 

저소득층1), 취업지원대상자2), 장애인

1)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의 부양하는 자)

2)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0116() ~ 20230125(), 18:00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yxl2735@korea.kr)

 

접수 관련 문의 : 043-830-4346(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

접수기간 내 접수된 건만 유효함

제출서류는 자필 서명 후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 제목은 응시자 이름’)

응시원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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