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5)[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전문위원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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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통 | ||||||||||||||||||
작성자 |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 | 2023-01-18 | 조회 | 221 | ||||||||||||||
첨부 |
붙임1._화학물질안전원_기간제근로자_채용공고문_심사2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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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2.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연장 여부 추후 검토)
ㅇ 보 수 : 화학안전관리위원 ‘라’급(2,393,000원/월), ‘마’급(2,099,000원/월) ※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 평일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ㅇ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5조(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응시 자격(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전공: 환경(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환경보건 등), 화공(화학공학, 공업화학, 고분자공학 등), 안전공학(산업안전, 소방, 방재 등) 등 ※ 응시자격( )안의 기간은 해당 학과 졸업 또는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기간을 의미함. 다. 우대 요건 ㅇ 컴퓨터 관련 자격증(한글, MOS, 컴퓨터 활용능력 등) 소지자 ㅇ 환경·안전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기사) 소지자 ㅇ 저소득층1), 취업지원대상자2), 장애인 1)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의 부양하는 자) 2)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4.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년 01월 16일(월) ~ 2023년 01월 25일(수), 18:00시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yxl2735@korea.kr) ㅇ 접수 관련 문의 : 043-830-4346(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위 접수기간 내 접수된 건만 유효함 ※ 제출서류는 자필 서명 후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 제목은 ‘응시자 이름’) ※ 응시원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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