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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대상자 모집 글의 상세내용

『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대상자 모집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대상자 모집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등록일 2024-12-30 조회 487
첨부 pdf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1).pdf

[전국전국지역인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자 모집]


▶ 교내 접수 기간 : ~ 2025. 1. 8.(수)까지

   ※ 지도교수 추천서 등 제출 서류 미리 준비 후 접수 바랍니다.

▶ ​문의 : 042-600-1680(취업지원센터)


■ 세부내용

 

1.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란?

ㅇ 대학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ㅇ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 선발

ㅇ 최종합격자는 1년간 수습 근무 후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

 

2.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ㅇ 최종합격자는 2026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 시작

ㅇ 1년간의 수습 근무를 거친 후 수습 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ㅇ 수습 근무 중 보수 일반직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임용된 이후 수습 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함

 

3. 선발인원

ㅇ 162(행정직군 105과학기술직군 57)

ㅇ 본교 추천 배정인원 : 10명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 균등 배분 추천 예정)

행정직군 인문사회교육예체능 계열 추천

과학기술직군 공학자연의학 계열 추천

 

4. 지원자격(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은 자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자의 경3년이내 졸업자(2022(졸업월 관계없음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추천일 현재 추천받을 대학에 재적(在籍중이어야 하며수습시작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 가능(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선발예정직렬(직류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 함

 

④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원서접수일까지 아래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TOEFL(IBT)

TOEIC

TEPS

G-TELP

FLEX

기준점수

71

700

340

65

(Level 2)

625

ㅇ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인 사람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보통말 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기준점수 : TOEIC 350, TEPS 204, FLEX 375

 

ㅇ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 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2020.1.~2023.1.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사이버국가고시센터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 참조)

ㅇ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자

ㅇ 원서접수일까지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⑥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⑦ 추천자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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