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 ||||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22-10-07 | 조회 | 3501 |
첨부 |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6판).pdf
|
||||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에 따라 변경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9.26부),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 * 권고사항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감염예방법 제49조' 에 따라 방역위반 관리자 및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실내 전체임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