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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06.30) 글의 상세내용

『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06.30)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06.30)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3-03-21 조회 741
첨부 pdf 붙임도전+K-스타트업+2023+부처+통합+창업경진대회+공고.pdf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K-Startup 창업지원포털>사업공고>모집중


 

○ 공모개요

   -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 창업아이템 공모

 

○ 기간 및 일정

   - 신청 기간 : 2023.01.26(목) 16:00 ~ 2023.06.30(금) 23:59 까지

 

○ 지원자격

   -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시 포함되지 않음

     1) 예비창업자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

     (’16.1.26.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20.1.26.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이어야 함


 

○ 접수방법

   - 1.예선리그

     각 예선리그 공고문 참고(※예선리그별 상이)

   - 2.통합본선(네트워킹-발표평가)

     각 부처별 예선리그에서 추천한 총 200팀 대상으로 통합본선 참가 접수

   - 3.왕중왕전

     통합본선 리그별(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발표평가

     상위 15팀씩 왕중왕전 참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예선리그별 제출서류 상이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시상내역

   - 1.투자자·참가팀 네트워킹 기회

     통합본선 진출팀(200팀) 대상투자유치 기회 확대,

     참가팀 간 교류·협력 증진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지원 

   - 2.상금 및 상장 

     왕중왕전 최종 수상팀(20팀) 대상 총 상금 15억원(최대 3억원)

     및 대통령상등 상장(20점) 수여 

   - 3.정부지원사업 후속연계지원 

     통합본선 진출 단계별 차년도* 창업사업화, 해외진출,

     특허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후속연계 지원** 

     * ’23년 통합본선 단계별 진출 성과에 따라 ’24년 지원사업 연계

     * 후속연계 지원 사업별 대상,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별 연계 일정 및 방법은 상이할 수 있음

 

 

○ 문의

   - ☏ 044-4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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