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사유
-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제적)
- 등록을 소정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미등록제적)
- 학사경고(1.75미만)를 연속 3회 받은 자 (학사제적)
(단, 유급은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 자 (학사제적)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성업이 가망 없다고 인정된 자 (학사제적)
-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학칙을 위배한 자 (학사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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